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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누44150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8. 7.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3면 11∼12행에 있는 “(이하 제1, 2, 3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7. ‘원고가 2003. 5. 16.∼2014. 7. 31.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합계 181,955,56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1,955,560원을 납부하라는 제1 처분을 하였다가 2014. 9. 1. 제1 처분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1,238,140원을 납부하라는 제2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제1 처분은 2014. 9. 1. 직권 취소되거나 제2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제2, 3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제2, 3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제2, 3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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