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16구합24831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갑 1호증의 1, 2, 3,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권 면직일을 2016. 1. 21.로 정하여” 직권 면직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15. 위 직권 면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