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25』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9. 10. 1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 13:54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구 서울역사(‘ 문화 역 서울 284’) 앞에서 생필품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B( 여, 84세) 이 물을 마신 후 종이컵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8170』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9. 10. 1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28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 층 대합실에서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앉아 있던 중 철도 역무원인 피해자 C(51 세 )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