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1.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송악 사거리 방면에서 온양 온천 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하게 피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여 있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이 운전하는 F 세라 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내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