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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21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5:3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13 법무부 인천 준법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귀를 때리고, 양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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