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 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퇴거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창고 소유자인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적법하게 임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의 법정지상권을 원용할 수 있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의 부지로 사용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일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가단10253호로 이 사건 창고의 철거 및 이 사건 창고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