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21 경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을 정도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경기대로에 있는 병점 지하 차도를 오 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 지하 차도를 주행 중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2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지하 차도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후드 등 수리비 합계 70,523,49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