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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 배척한 위법이 있으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하였던 현금카드 등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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