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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3 2016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3:5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01동 912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앱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피고인의 방(이하 ‘피고인의 방’이라 한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경찰 최초 조사 시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5, 7번)

1. CCTV 영상 C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번)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임의성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까지 임의성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신문에 참여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참조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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