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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8. 선고 2019가단5157881 판결
대여금
사건

2019가단5157881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지혜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450,15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합계 별지 '구석명신청에 대한 자료 회신(이하 '별지'라 한다)'의 대출취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750,000,000원을 이자율 연 8% 내지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4% 내지 2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4. 6.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담보를 위한 담보물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절차를 실행하여 그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그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변제충당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에 대한 변제는 모두 이루어졌으나,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아직 남아 있는바, 그 액수는 별지와 같이 합계 1,236,450,15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지연손해금 잔액 1,236,450,1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약정금리는 연 8% 내지 연 8.3%인 것에 비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은 약정금리의 3배가 넘는 연 25%에 달하는데, 이는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이율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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