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 23:29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천 리 영일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