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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누67055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의 “이 법원” ”제1심법원“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원고는 공작물 설치에 대한 신청을 전제로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는 건축 대상인 연립주택의 면적이나 상하수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공사에는 토지형질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도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는 그 허가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절토 등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의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1호)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공작물의 설치’(제2호 를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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