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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1472 판결
[입목보상금][집25(3)민409,공1978.3.1.(579) 10559]
판시사항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수몰보상 약정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된 경우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땜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완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회사는 1968. 한강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땜건설로 인한 수몰예상지역에 대한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토지수용법상 기업인가 전이어서 수몰예상지역의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토지의 매수 및 지상건물 또는 입목 등의 보상을 하였는바, 원고소유인 경기 양평군 강하면 (주소 생략) 외 7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 도합 70,000여평 중 40,000여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르기로 한다)이 수몰예상지로 책정되어 1969.6.경위 수몰예상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사실 및 동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지상입목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고 그 지상건물 중 포푸라 입목 24,500주에 대하여는 보상에 관한 합의가 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아카시아 입목에 대하여는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상을 하지 못하던 중 홍수에 의하여 위 아카시아의 입목이 멸실된 사실을 확정하였다.

2. 위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몰예상지역내의 토지와 그 지상물을 매수하거나 그의 수몰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피고가 그들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땜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수몰될 토지 기타재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서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내의 토지 및 그 지상물건을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매수 또는 보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몰지역내의 토지만을 그 지상물과 별도로 매수 또는 보상한다는 것은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토지와 그 지상물은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수몰의 대상으로서 매수 또는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물론 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를 증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다), 이건에 있어서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지상에 생립되어 있는 입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것과 이건 토지의 매매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역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건 아카시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기 전에 기히 이 사건토지와 그 지상에 생립된 입목은 위 계약에 의하여 다같이 모두 원고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의 땜공사 진전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률상 하등의 지장을 받음이 없이 피고의 담수조치에 의하여 수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아카시아 입목도 그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홍수가 있기 전에 벌써 피고가 하등의 지장을 받음이 없이 적법하게 그의 땜공사 진전에 따라 언제든지 수몰대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아카시아가 그후 홍수로 인해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상하기로 한 원ㆍ피고간의 위 약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이건에 있어서 홍수로 인한 아카시아 입목의 멸실을 위 매매계약 또는 보상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불능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입목은 앞서 본 원, 피고간의 위 계약으로서 기히 피고가 그 땜 건설의 진전에 따라서 법률상하등의 지장없이 언제든지 피고의 뜻에 따른 담수에 의하여 수몰대상 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니 그로써 피고는 이건 토지에 대한 매수와 그 지상의 입목에 대한 보상을 특약한 위 계약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고, 또 원고는 위 토지와 그 지상입목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의 뜻대로 땜공사 진전에 따라 언제든지 수몰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끔 한 이상 이 건에 있어서 위 매매 및 보상에 관한 약정내용은 원, 피고간에 이건 아카시아 입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그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만을 제외하고는 위 홍수가 있기 전에 기히 그 전부가 실현을 보았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아카시아가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홍수로 인해서 멸실되었다고 해서 그에 관한 이건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함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으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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