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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07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C, D 지상 E빌라 F동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포천시 H 전 3,9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에 건물 두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후 2017.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위 빌라 입주 당시 이 사건 빌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11. 9. 포천시장으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8.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소유자인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6,294,000원과 정신적 손해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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