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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92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3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부동산 ’에서 F에게 ㈜ 생보 부동산신탁 소유인 같은 구 G, H, I, J, K, L과 M 합계 7 필지 (1,048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를 매매대금 5,352,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9에 있는 강남 메트로 빌딩 소재 ㈜ 생보 부동산신탁 사무실에서 매도인 ㈜ 생보 부동산신탁과 매수인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하고 F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12. 6. 4. 80,000,000원, 2012. 8. 24. 100,000,000원, 2013. 5. 9. 40,000,000원, 총 2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컨설팅 수수료 확인 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 피고인은 단 1회의 업무를 한 것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중 개를 업으로 한다 ’라고 함은 ‘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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