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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건설’이라 한다),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 및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2. 12. 24. 성남시 중원구 B 외 1필지 지상에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시행사인 A(甲)은 사업부지 확보인허가조건이행자금조달丙에 대한 담보신탁乙과의 공사도급계약체결분양계약체결 및 분양계약서 관리 등의 업무 제4조 ①항 甲(A)의 역할 및 업무 :

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3자의 권리 및 채무 말소, 관련 행정처리,

나.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변경포함) 업무 및 인허가 조건의 이행,

다.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근원적 민원(일조권, 조망권 등), 착공전 사업부지내 임차인 처리(이주 및 명도완료 책임) 및 구조물, 지장물 철거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의 처리,

라. 본 사업 관련 자금조달(대출약정체결 등) 및 사업부지 일체를 丙에게 담보신탁,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丁(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바. 본 사업 관련 분양(임대) 수입금의 수납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丙에게 위임{기 수납한 분양대금(청약금 및 개발비 포함)을 丙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전액 예치},

사. 본 사업 관련 상가개발비에 대해 乙과 공동 관리 및 집행,

아. 乙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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