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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천군 쪽에서 청주 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도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동승자였던

F( 여, 27세), G(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476,9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순 번 25, 26, 115)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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