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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29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위 차용금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자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할인한 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1,290만 원과 위 400만 원을 일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400만 원을 이용하여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어음을 할인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도봉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덤프트럭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위 차용금은 물론 피해자의 기존 채무까지 일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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