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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5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는 중국 등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고, D, E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5.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친구 F이 인출하여 도주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던 위 D, E를 알게 된 후 위 D, E를 통해 위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D, E, C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D, E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달라’는 취지 요청을 받고, 위 D으로부터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2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불상의 직원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G’, ‘본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H건물, I호’, ‘자본금의 총액 : 1,000,000원’, ‘목적 : 개인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등, ‘이사 : B’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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