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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나1062
용역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주시 E 내에 있는 28필지 35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 및 세액감면요

건의 검토와 세액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용역을 원고에게 의뢰하고(제1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보수는 대상 토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로 계산하여 10% 감면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에서 일반 토지로 계산하여 10%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익)의 10%로 하며(제2조), 원고는 의뢰받은 용역을 양도소득세 신고기일의 10일 전까지 완료하여 피고 B에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용역 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조의 보수를 전부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피고 B의 보수지급채무와 원고의 신고서류 인도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가 약정한 보수를 제2조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제4조), 피고 B는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6조),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당사자 중 누구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해제하지 못한다

(제9조)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7. 1. 24. 피고 B와 피고 C에게'피고 B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은 후에 취득한 토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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