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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86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4. 6. 임금 1,673,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81,310,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0. 근로자 F, G, 2015. 4. 17. 근로자 H, I, J, K, L, E, M, N, O, P, Q, R, S, T, U, 2015. 5. 12. V, W, X, Y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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