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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가단10441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783,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4. 18.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년 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D 아파트를 건설 ㆍ 임대한 임대사업자로서, 2010. 11. 2. 원고에게 D 아파트 E 호(‘ 이 사건 아파트’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8,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 상의 위 임대차 보증금은 2013. 9. 16. 88,000,000원으로, 2016. 2. 23. 92,4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는데, C은 2017. 3. 28. 원고에게 ‘ 불법 전대와 거주의무위반’ 을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자 임과 함께 임대 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2. 주식회사 F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다시 2018. 3. 8.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C을 상대로 C이 자신에게 전대를 하더라도 분양전환 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아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 21. 선고 2018 가단 206440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 나 44947 판결) 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이자 C 및 주식회사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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