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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8. 22:45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D역 쪽에서 망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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