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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2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란동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란동영상 유포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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