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8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용산리 아이 원 리조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유천 리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07.8km 지점까지 약 6km 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