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등 대지에 진행된 ‘D 재건축 아파트 공사’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D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08. 6. 26. 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철 근 구입자금 등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후에 원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8. 8. 25.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철 근 구입자금 등 위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후에 원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위 공사의 진척이 없는 상태로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고,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6.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에서 5개월 분 선이자를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8. 25. 경 500만 원에서 3개월 분 선이자를 공제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