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비앤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비앤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내역(금액 단위: 원, 이하 같다) 순번 여신과목 대출 일자 대출 잔액 (2017. 2. 28. 기준) 대출 잔액은 2017. 6. 14. 현재도 363,426,805원에 이른다.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6. 30. 90,000,000 2 〃 2014. 1. 17. 580,000,000 3 〃 2015. 4. 22. 590,000,000 4 〃 2016. 5. 27. 64,000,000 5 할인어음대출 2016. 10. 13. 100,000,000 합계 1,424,000,000
나. 피고를 비롯한 비앤피 소속 근로자들(퇴직일자: 각 2017. 2. 28.)의 임금 채권의 내역 순번 성명 체불된 퇴직금 그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 B 5,757,876 5,757,876 2 C 34,790,137 11,710,685 3 D 34,917,534 9,458,630 4 피고 32,296,573 9,158,356 5 E 3,976,027 3,976,027 6 F 18,479,452 8,918,137 7 G 13,556,968 7,767,087 8 H 11,132,877 11,132,877 9 I 3,923,287 3,923,287 10 J 12,110,500 7,456,802 소계 170,941,231 79,259,764
다. 비앤피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위 근로자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7. 2. 28.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위 근로자들의 대표로 삼은 후 피고에게 체불된 퇴직금의 수령 그 밖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8. 비앤피와 위 퇴직금의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양수계약(양도인: 비앤피, 양수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양도할 채권은 양도인이 위탁판매를 위해 아래의 업체에 위탁한 물품의 판매대금과 기업은행 법인계좌 잔액을 합한 총 339,997,257원이다.
1 보령메디앙스
2. 28. 현재 재고 판매금액: 102,906,631원 위 계약서 [별첨3호] 미수현황(0228) 기준에는 그 합계가 151,173,48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제1조 양도할 채권으로는 그 가운데 ‘재고 판매금액 102,906,631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