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3 2014가단304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547,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석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미건설’이라 한다)는 강원 횡성군 B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이고, 피고 다원이엔지 주식회사 이하 '피고 다원이엔지'라 한다

)는 피고 석미건설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다원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피고 석미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나가 피고 석미건설 현장감독의 지시를 받으며 소방설비 배관공사를 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6. 4. 11: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하층 소방 스프링클러 횡주관 가접 배관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분쇄골절 및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가 작업을 하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협소하여 사다리(∧ 모양)의 하단부를 완전히 펼쳐 고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고 장소에 누수 현상으로 물이 상당 정도 있어서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C가 피고 측에게 누수 현상의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은 나중에 할 테니 안전작업화 대신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라고 하여 원고는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