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누3434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관악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7. 4.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759,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7. 12. 12.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위반하게 된 규정은 건축법 제35조가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 나.

2)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다중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으나,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 나.

2) 또는 건축법 제35조의 어느 규정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의 근거 규정 여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요구되는 부설주차장 및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