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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09 2017구단6163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관악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7. 4.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759,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중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으나,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건물에 취사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보고서 원고에게 다중주택으로서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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