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친남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점(지체장애 3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2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