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09 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 2로 220, 버들치마을 힐 스테이트 3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 동에 있는 서수지 I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