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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966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L과 H 사이에 화성공장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H로부터 관할관청에 공사착공계 제출시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받으면서 위 공장부지 소유자인 I, J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공장신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등도 같이 받은 터라, 피고인으로서는 H가 I, J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H에게 I, J 명의로 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들을 작성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들 명의로 된 도장을 만들어 위 계약서들을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계약서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나 H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들을 작성하면서 그 명의인인 I, J로부터 사전에 승낙받은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약서들을 작성할 무렵 H에게 착공계 제출을 위하여 I, J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못하였고, H는 위 계약서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U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서들 작성 당시 H가 피고인에게 착공계 제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일임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U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들에 날인된 I, J의 인영은 피고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 H가 I, J로부터 직접 받아온 것이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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