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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6고단624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병원 병원장 이자 위 병원 건물 내 임대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F 이사로서 위 F 총괄본부장 이자 E 병원 행정 원장인 G의 부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정형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H부터 위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리기로 하고 2013. 10. 1. 피고인을 채무자로 G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5억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차용한 후 이자 명목으로 2013. 10. 경부터 2014. 4. 경까지 7회에 걸쳐 매달 600 만원씩 합계 4,200만원을 지급한 채 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자 H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받았고, 위 H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5억원의 집행 권원에 기하여 피고인의 월 급여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I 아파트 102동 108호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인 K 의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진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소 아과 전문의 인 부친 L가 그곳에서 진료를 보면서 실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L 명의로 부산진 구청에 개설 신고를 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위 건물 내 병원 기기들에 대한 리스 계약을 모두 L 명의로 체결하는 등 채권자인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 재산의 ‘ 은닉 ’이란 강제집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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