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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30 2018고단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03: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3 세) 이 크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공소사실에는 “ 오른 손 주먹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 작성 각 자술서

1. 상처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고

주장 하나, 목격자 진술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오른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이 사건 범행은 교도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14회( 징역 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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