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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1노8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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