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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안면에 뜨거운 커피를 투척하여 반사적으로 반응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철재 난간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에 들어 있는 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 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가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위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치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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