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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24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22:4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6,000만 원 대출 신용보증을 해 준 문제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로 찾아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 남, 56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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