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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고정1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5.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목포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다가 2010. 7. 1. 경 여관을 폐업하고, 2개의 방 실을 1개의 방 실로 합하는 공사를 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E’ 방 실 6 개를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 무허가 영업) 적발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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