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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8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벌금을 니가 내라. ’라고 말하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 고 진술한 점, ② 그 상황을 목격한 F도 ‘ 피고인의 머리와 손이 피해자의 차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는 사건 현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의 영상이 피해자나 F가 진술한 이 사건의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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