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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6나2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22. 11:00경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86-3에 있는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

)와 주차장 및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 부지의 경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잔디블럭의 높이차로 인하여 형성된 (凹)모양의 요철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기흉, 늑골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자전거도로 및 공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이를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에 제공하여 왔다. 4) 이 사건 사고현장 및 당시 요철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사고현장 요철상태1 요철상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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