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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4. 업무 방해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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