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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1년에는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의 부정 기형을 선고 받아 2012년 11 월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다행히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아직 젊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지위에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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