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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8 2020나517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면 밑에서 3 행의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을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로 고친다.

8 면 2 행 다음에 아래 “【 】” 기 재를 추가한다.

4.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그 당사자가 통 정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 8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울산 광역시 울주군 수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주택조합 등 사업주체가 건설한 공동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주택 법 제 54 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20 조 규정은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 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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