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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448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일부를 ‘2. 고치는 부분’ 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면 아래에서 4 행 ‘ 계약을’ 을 삭제한다.

3 면 10 행 ‘ 이 사건 약속’ 을 ‘ 이 사건 확인서’ 로 고친다.

4 면 [ 인정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 증, 을 제 3,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면 아래에서 9 행 내지 6 행 ‘ 또한 ~ 볼 수 없다 ’를 ‘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이후 위 관리 단과 사이에 F의 미납 관리비에 관해 2018. 7. 17. 이 전의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원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로 고친다.

6 면 아래에서 3 행 ‘ 과정에서’ 다음에 있는 ‘ 원고가 ’를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부수하여 체결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 소득세를 피고들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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