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3:2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베라 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 연로 오등 봉 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