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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33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프라다 호텔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나주시 C 전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17.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2014. 9. 19.경 위 B에게 위 B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불하고서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마쳐야 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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