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 소외 1이 1951. 4.경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피고들 측인 망 소외 1 부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