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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1 2017나81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조부인 R이 1951. 12. 14. 이전부터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친인 T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1. 12. 14.부터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2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부터 이 사건 2토지는 R이 증여를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참조).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참조). 2) R의 점유 승계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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