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17 2016도8590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정당 방위에 관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원심이 정당 방위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를 위반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